상여금과 특수업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위험수당이나 화재진화수당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과 특수업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위험수당이나 화재진화수당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받는 경우 | 포함 |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경우 |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군인의 위험근무수당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의 특정 업무 수당 등 법령이 열거한 항목에 해당할 때만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