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무 업종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무 업종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지사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지사 근로자가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가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해외 지사 근로자가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 100만원까지 가능 |
위 사례 중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