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는 근로소득에서 개별적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정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등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는 근로소득에서 개별적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정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과 달리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차감하지 않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을 공제합니다. 전체 공제 한도는 연 2,000만 원이며,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산출 방식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