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만을 기재하므로 실제 수령한 월급과 차이가 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은 실제 통장에 입금되더라도 명세서상 지급금액 합계에서는 제외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만을 기재하므로 실제 수령한 월급과 차이가 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은 실제 통장에 입금되더라도 명세서상 지급금액 합계에서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집계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 지급 등 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기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산식: 명세서상 지급금액 = 총 수령 월급 -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