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이 아닌 금이나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시가 상당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합니다.


근속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이 아닌 금이나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시가 상당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속포상을 받는 경우의 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속 10주년 기념 현금 100만 원 수령 | 과세 대상 |
| 장기근속 기념 시가 300만 원 상당 순금 수령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보수와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속포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항목은 법령상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