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은 물론 순금이나 상품권 같은 현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시가만큼 급여에 포함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근속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은 물론 순금이나 상품권 같은 현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시가만큼 급여에 포함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속포상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속포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순금이나 상품권 등 현물로 수령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보수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속포상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며, 비과세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합니다.
순금이나 기념품 등 현물로 포상을 받았다면 지급 시점의 시가를 확인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