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액이 함께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월 실수령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액이 함께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월 실수령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식사대 비과세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회사가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4대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과세로 전환되면 보험료 계산 기준이 높아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