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추가로 받는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추가로 받는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만 제공받는 경우 | 비과세 |
| 식사와 월 20만 원 식대를 함께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사대 비과세 혜택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식사를 실물로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현금 식대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