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실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식사대는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상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실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식사대는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 혜택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상 식사와 월 20만 원 식사대 동시 수령 | 과세 |
| 무상 식사 없이 월 20만 원 식사대만 수령 | 비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물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실물로 제공하는 식사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