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회사에서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무상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실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행 기준상 식사대는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 혜택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상 식사와 월 20만 원 식사대 동시 수령과세
무상 식사 없이 월 20만 원 식사대만 수령비과세

식사대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물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실물로 제공하는 식사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식사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실물 식사 제공 여부: 구내식당 운영이나 도시락 제공 등을 통한 무상 식사 제공 여부 확인
  2. 비과세 한도 확인: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식사대 금액의 월 20만 원 이내 여부 점검
  3. 지급 규정 검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급여 항목을 통해 식사대 지급 조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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