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받거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형태라면 일정 요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받거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형태라면 일정 요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로부터 직접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 과세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