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회사에서 지급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우리사주는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년 보유 후 인출과세
6년 이상 보유 후 인출비과세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는 해당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주식 보유 기간이 길수록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며, 예탁 의무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비율을 결정합니다.

우리사주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업 규모 확인: 소속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보유 기간별 비과세 비율이 달라짐
  2. 액면가액 합계 점검: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가 1,8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판단
  3. 예탁 기간 확인: 증권금융회사 예탁 기간이 비과세 최소 요건인 2년을 경과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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