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위해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학자금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위해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학자금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무 관련 대학원 수업료를 사규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
|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취미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위해 사규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 납부하는 입학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때 지급액을 반납하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