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지원 대상과 교육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지원 대상과 교육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의 주요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직무 관련 대학원 등록금 지원 | 가능 |
|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직접 지원 | 불가 |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 받는 학자금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