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자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직접 지급받는 경우 | 과세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으로 월 20만 원 이내 지급 | 비과세 |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