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 관련성 및 지급 기준 등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 관련성 및 지급 기준 등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 지원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학자금 대출 상환 보조 | 과세 |
|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지원 | 비과세 |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금은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관련성 및 사규에 따른 지급 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지원금을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