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접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자 A씨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 해당 |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 미해당 |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비로 한정됩니다. 자녀학자금은 본인의 업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 대상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주체 확인: 학자금 지급처가 회사 법인인지 또는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정관과 지급 명세서를 통해 확인
- 급여 규정 검토: 회사 내부의 급여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인 수당 성격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자녀학자금은 얼마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직접 지원받을 때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직원 본인의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