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하는 장수상금이나 근속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 명칭이나 순금, 메달 등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장수상금이나 근속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 명칭이나 순금, 메달 등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