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차량을 운전하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명의 차량을 운전하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 명의 법인 차량 운전 | 불가 |
|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 운전 | 가능 |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하며,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정액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