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을 이용하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인 본인 소유 또는 명의 임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차량을 이용하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인 본인 소유 또는 명의 임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하며, 해당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지급받는 보조금 전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