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휴업수당도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수당을 지급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불가
요건을 갖추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가능

휴업수당의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 의무는 있으나,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전액 과세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휴업급여 및 휴업보상금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나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보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 요건 확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를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요건을 충족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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