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후 과거 근로분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후 과거 근로분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완료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