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산출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산출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근로자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일당 15만 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 일당 20만 원인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후 세액을 산출하며, 산출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