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하루 급여가 15만 원 이하이거나 계산된 하루치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개월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하루 급여가 15만 원 이하이거나 계산된 하루치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근로자의 일급별 세금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루 급여 15만 원인 경우 | 세금 없음 |
| 하루 급여 18만 원인 경우 | 세금 없음 |
| 하루 급여 20만 원인 경우 | 세금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일당에서 15만 원을 소득공제한 후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