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2개월 알바로 받은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2개월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하루 급여가 15만 원 이하이거나 계산된 하루치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근로자의 일급별 세금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하루 급여 15만 원인 경우세금 없음
하루 급여 18만 원인 경우세금 없음
하루 급여 20만 원인 경우세금 발생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와 소액 부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일당에서 15만 원을 소득공제한 후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신청하려면

  1. 원천징수 유형 확인: 고용주가 급여의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
  2. 소액 부징수 대상 판단: 근로계약서로 하루 지급액을 확인하여 18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소액 부징수 대상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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