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세액의 합계가 연간 확정된 산출세액보다 적다면 연말정산 시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선택하여 매월 세금을 적게 공제받은 경우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400인 이하 법인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간이세액의 80%를 공제받아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 추가 납부 대상 |
| 매월 간이세액의 120%를 공제받아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환급 대상 |
원천징수 비율 선택에 따른 추가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의 80%를 선택하여 매월 세액을 적게 공제받았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려면
- 납부 금액 확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분납 요청: 해당 금액을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내도록 회사에 요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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