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식대를 비과세로 변경하면 과세 급여가 줄어들어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봉계약서 등에 식대 항목이 명시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고용·산재보험은 변경 신고로 즉시 반영하거나 내년 정산 시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한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식대 비과세는 실제 식사(음식물)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사내 근로 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식대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보험료 변경 신고와 소득세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
- 신고 즉시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재산정
- 국민연금은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지 않으면 매년 7월 정기 결정 시 반영
- 9월 이후 급여부터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 1~8월분 과세 소득세는 내년 초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정산
보험료와 세금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보수월액 변경 신고 확인: 사회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상 수리 여부 확인
- 비과세 식대 항목 점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제외 여부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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