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인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주고받아 그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인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주고받아 그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연 4.6%의 이자를 받는 경우 | 이자소득 신고 대상이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영업 목적 없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 목적이 아닌 대여로 얻은 이자)으로 분류되어 이자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를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