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받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받는 사람은 이를 자신의 이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받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받는 사람은 이를 자신의 이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주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 4.6% 이자를 받는 경우 | 소득세 신고 대상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 신고 의무 발생 |
|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미해당 | 적정 이자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영업 목적 없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 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자금 거래 시에는 적정 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 지급 증빙과 세금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