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별 배당액을 조절하고 배당 시기를 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배당액을 적절히 나누고 시기를 조절하면 세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별 배당액을 조절하고 배당 시기를 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배당액을 적절히 나누고 시기를 조절하면 세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과세를 종결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가족이 지분율보다 높은 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