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의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수령 시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 수령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적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