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개인연금 상품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 한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의 종류와 납입 조건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저축성 연금보험 가입 후 월 150만 원 이하 균등 납입가능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수령불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지 기간과 납입 한도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납입 한도(일시납 1억 원 이하 또는 월 15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품 유형 확인: 가입한 상품이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인지 비과세 목적의 저축성보험인지 상품 설명서나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2. 납입 내역 점검: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한지, 월 납입액 합계가 150만 원 이하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납입 한도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상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