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실제 발생 원인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납세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실제 발생 원인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납세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원천이 주식 보유에 따른 이익 분배가 아닌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면 반드시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적정 이자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여 세무조정상 배당으로 처분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자 수취를 배당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대여금 이자는 소득의 실제 원천에 따라 반드시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