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채권을 직접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펀드나 ETF 등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투자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개인이 채권을 직접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펀드나 ETF 등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투자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개인이 채권 투자로 수익을 얻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채권을 직접 매수·양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 채권형 펀드 운용 결과에 따른 매매차익을 분배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채권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직접 투자로 얻은 매매차익은 법령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투자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