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시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까지 가능하여 절세 효과가 큽니다.


ISA 만기 시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까지 가능하여 절세 효과가 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 계좌 내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및 혜택 내용 |
|---|---|
| 일반형 비과세 |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 소득세 미부과 |
| 서민·농어민형 비과세 | 순이익 중 400만 원까지 소득세 미부과 |
| 초과분 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 순이익에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 연금계좌 전환 공제 |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소득세법」에 따라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부여되는 세액공제는 기존 연금계좌 공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