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이자를 연 4.6%로 받는 경우 | 이자소득 해당 |
| 개인이 무상으로 빌려주어 이자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개인이 무상으로 빌려주어 이자 이익이 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증여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대금업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 비율)과 실제 지급 이자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