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개인 간 금전 대차(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 금액의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채권자인 개인이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
채권자인 개인이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과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전의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 목적이 아닌 대여금 이자)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려면

  1. 원천징수 납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 시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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