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 금액의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권자인 개인이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
| 채권자인 개인이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전의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 목적이 아닌 대여금 이자)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려면
- 원천징수 납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 시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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