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 금액의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 금액의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권자인 개인이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
| 채권자인 개인이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 |
금전의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 목적이 아닌 대여금 이자)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