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이자 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이자 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금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 해당 |
|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주어 실제 수취하는 이자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금업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