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원금 수수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 시점에 2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총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특수관계인 거래 확인: 가족 등과 무상 또는 연 4.6%보다 낮은 저리로 금전을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이행: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고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구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거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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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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