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로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식을 보유하며 받은 배당금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매도로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식을 보유하며 받은 배당금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합니다.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식 보유 중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