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공익신탁과 외국법인 배당의 과세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내국법인과 달리 가산(Gross-up)(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더하는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배당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총수입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확정
- 확정된 배당소득금액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 산출된 세액에서 외국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결정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한도 확인: 외국법인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확인
- 신탁 종류 확인: 공익신탁의 이익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신탁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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