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익신탁의 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익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내국법인과 달리 가산(Gross-up)(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더하는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배당소득금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