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미국주식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상장 미국주식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나 ETF 등 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구분 | 과세 기준 및 내용 |
|---|---|
| 소득 분류 |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
| 적용 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
| 과세 대상 |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포함 |
| 국내 주식형과 차이 | 국내 주식형과 달리 매매차익에 소득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