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반영됩니다. 이때 매매 수익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반영됩니다. 이때 매매 수익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수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로부터의 이익인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산식: 반영액 =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적은 금액
예를 들어 매수가 10,000원(과표 10,000원)이고 매도가 12,000원(과표 11,500원)인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실제 차익 2,000원과 과표 증분 1,500원 중 적은 1,500원이 배당소득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