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목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각각 과세가 진행되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목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각각 과세가 진행되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의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당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손실을 차감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과세 기준 및 방법 |
|---|---|
| 소득 구분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인 배당소득으로 분류 |
| 원천징수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 적용 |
| 손익통산 여부 | 특정 종목의 손실을 다른 종목의 이익에서 차감 불가 |
|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