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목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각각 과세가 진행되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국내상장 해외 ETF의 배당소득 과세 구조는 무엇인가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의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당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손실을 차감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과세 기준 및 방법 |
|---|---|
| 소득 구분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인 배당소득으로 분류 |
| 원천징수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 적용 |
| 손익통산 여부 | 특정 종목의 손실을 다른 종목의 이익에서 차감 불가 |
|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ETF 매매차익의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해외 거래소 직접 상장 ETF: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익통산이 가능한 해외직구 ETF와 국내상장 ETF의 과세 체계 차이 확인
- 종목별 매매차익 점검: 개별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다른 종목의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종목별로 이익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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