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국내운용 미국 ETF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국내 상장 미국 ETF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투자자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를 매도하는 경우배당소득세 적용 (양도소득세 미해당)
투자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를 매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적용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다수에게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의 매매차익(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은 이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2. 과세 대상 금액 판단: 증권사 매매 시스템에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확인하여 실제 매매차익과 비교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시 발생한 손실을 다른 ETF의 수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얻은 매매차익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를 거래할 때와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거래할 때의 세금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