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미국 ETF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투자자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를 매도하는 경우 | 배당소득세 적용 (양도소득세 미해당) |
| 투자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를 매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적용 |
집합투자기구(다수에게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의 매매차익(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은 이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