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자의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수령 중인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자의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수령 중인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인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만 연금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