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국내 거주자가 해당 파트너십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국외파트너십의 수익 원천이 주식 양도 등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외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국내 거주자가 해당 파트너십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국외파트너십의 수익 원천이 주식 양도 등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유사한 소득 또한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외파트너십이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익을 파트너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