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일반 국채를 보유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과세 (이자소득) |
|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분리과세 (2억 원 한도) |
| 개인이 국채를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 | 비과세 (매매차익) |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면 1인당 총 매입금액 2억 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