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군인연금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되었다면 군인연금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군인연금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되었다면 군인연금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