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이중과세 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1을 더합니다. 내국법인의 배당이나 의제배당이 주요 대상입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산된 금액은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범위 판단: 배당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가산 대상 제외 여부: 자본의 감소나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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