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로스업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1을 더합니다. 내국법인의 배당이나 의제배당이 주요 대상입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산된 금액은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