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