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가산액을 더하며, 비교과세 방식을 통해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가산액을 더하며, 비교과세 방식을 통해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