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나갑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나갑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간 이자소득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 근로소득자가 연간 이자소득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14%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