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수령 | 별도 과세 (분리과세) |
|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 수령 | 합산 과세 (종합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정 세율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