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지급 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지급 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며,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 세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