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의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주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의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식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하며,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