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1,500만 원미해당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만 원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기관별로 지급받은 이자와 배당금 총액을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통해 연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정확한 합계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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